[문제]
다음은 거주자 鄭(38세)의 20x4년도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자료이다.
거주자 鄭의 20x4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1. 급여 관련사항
(1) 급여 관련 및 상여금 : 65,000,000원
(2) 식대는 매월 60만원씩 지급(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3) 업무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영비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지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지급받지 않음)
2. 소득공제 관련 사항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구분 | 나이 | 비고 | ||||
배우자(처) | 38세 | 연간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이자소득 50,000,000원임 | ||||
자녀 (1) | 15세 | |||||
자녀 (2) | 21세 | 연간 소득금액은 분리과세이자소득 24,000,000원임 | ||||
모(母) | 66세 | 연간 사업소득금액 5,000,000원임 | ||||
부(父) | 67세 | 장애인 |
(2) 거주자 鄭은 국민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500,000원,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보험료 400,000원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200,000원을 부담하였다.
[풀이]
1.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1) 총급여액 : 총 급여65,000,000 + 식비 (600,000-200,000)*12 + 주행보조금 (500,000-200,000)*12 =
65000000+((600000-200000)*12)+((500000-200000*12)) = 67,900,000원
(2) 근로소득공제
12,000,000+(67,900,000-45,000,000)*5% = 12,000,000+(67,900,000-45,000,000)*5% = 13,145,000원
(3) 근로소득금액 : 67,900,000 - 13,145,000 =67,900,000-13,145,000 = 54,755,000 원
2.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구분 | 본인 |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모 | 부 | 합계 |
기본공제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9,000,000 |
추가공제 | ㅇ | 2,000,000 | |||||
합계 | 11,000,000 |
(2) 연금보험공제 : 400,000원(국민연금보험료)
(3) 특별소득공제 : 500,000(건강보험로) + 200,000(고용보험료) = 700,000원
(4) 종합소득공제 합계 : 11,000,000+400,000+700,000 = 12,100,000원
3. 종합소득 과세표준 : 54,755,000 - 12,100,000 = 42,655,000 원
4. 종합소득 산출세액 : 840,000 +(42,655,000 - 14,000,000) * 15%= 5,138,25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