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법인세
순자산 증가설 : 일정기간 순자산증가액을 파악하여 과세소득으로 인식
포괄주의 과세방식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을 과세
소득세
소득세 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열거주의 과세방식 :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을 과세,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 : 매년 벌어들인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3. 청산소득
4. 미환류 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성격 :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으로서 법인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이 이에 포함(포괄주의 과세방식)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산출방법 : 기업회계를 기초로 측정한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 자산처분가액 부채상환액이 세무상 자기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성격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
취지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로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됨
토지 등 양도소득
성격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 등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이중과세)
취지 :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율은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차이로 인한 영향을 조정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성격 :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지출) 하지 않은 소득
사업연도
정의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기업회계상 회계기간과 일치)
원칙 : 법령, 정관에 규정(1년 초과 못함)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한 사업연도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 | 국내,국외 모든 소득 | 과세 | 과세 |
비영리 | 국내, 국외 수익사업소득 | 과세 | 비과세 | |
외국법인 | 영리 | 국내원천 모든소득 | 과세 | 비과세 |
비영리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 과세 | 비과세 |
(*)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
(**) 영리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목적)
미환류소득은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해당
국가 및 지방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비영리법인 일 뿐이다.(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했다면 세금 내야 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비교
구분 | 기업회계 | 법인세회계 |
주요목적 | 적정한 경영성과 측정 | 과세소득 산정 |
주된 정보이용자 | 주주, 채권자 | 정부(과세당국) |
기간이익 용어 |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기간이익 측정기준 | 발생주의 | 권리의무 확정주의 |
주요보고수단 |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
기업회계에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취득원가 : 5,000만 원
내용연수 : 5년 한다면, 또는 3년으로 한다면.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한다면, 정률법, 이중체감법으로 한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달라지게 된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
법인세법 정책목적에 따른 차이
정책목적 | 법인세법상 제도 |
불건전한 지출 규제 |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
조세회피 방지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불건전한 기업형태 규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조세 지원 | 조세감면제도 |
제반 법령 준수 | 범칙금, 벌금, 가산세 등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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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감기조심하세요^^
이런날엔 따뜻한 꿀고구마 호호불어먹는 재미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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