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 (기업회계상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 (기업회계상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
= (기업회계상 수익 - 기업회계상 비용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가산조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감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
기본용어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결산조정 : 특정손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 것
결산조정사항
정의 : 법인이 결산 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항목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진 사항들)
사례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 귀속 시기 : 법인이 임의로 결산에 반영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귀속되며(선택 또는 임의사항), 따라서 법인이 결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
손금 인정 한도 : 결산조정사항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신고조정사항
정의 :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 ·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 손금이 다른 경우 반드시 신고조정 을 하여야 함 (강제사항)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할 사항들)
범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 , 2)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손금항목
3.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 :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른 이익처분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사내유보 또는 사외유출)
2) 각 사업연도 소득도 그 귀속의 확인이 필요함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
3) 모든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이 동반, 세무조정이 없으면 소득처분도 없음.
소득처분의 유형
: 사외유출과 유보(또는 기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 그렇지 않으면 "유보( △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구분 |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 |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사외유출 | 유보 | 기타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 | △유보 | 기타 |
세법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과세 대상으로 인식 (익금산입_이익으로 인식)
기업회계는 자기주식을 처분해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자본항목으로 인식)
사외유출의 개념
사외유출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처분이 있을 수 없음.
2) 귀속자에게 해당 법인의 이익이 부여된 것,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소득 귀속자 | 소득처분 구분 | 소득세 과세방법 | 세무조정 사례 |
주주 (주주임원 제외) |
배당 | 배당소득으로 과세 |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근로소득으로 과세 |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지출 |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 | 기타 사외유출 | 과세하지않음(*) | 업무추진비 초과액, 법인세 |
상기 외의 자 | 기타소득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과세는 없음
2. 사외유출은 분명 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증빙불비경비 손금불산입액, 현금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액 등)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징벌과세
3. 반드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정책목적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하는 사항으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등
유보의 개념
유보 :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것으로, 세무회계상 순자산과 결산서상 순자산 차이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세무상 순자산 증가 → '유보' 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세무상 순자산 감소 → '▲유보' 처분
유보의 사후관리
유보의 추인
결산서와 세무회계의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 또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일시적 차이)에서 발생
유보(또는 ▲유보)로 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통해 상쇄(소멸)됨
유보와 ▲유보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의 변동내역과 기말잔액을 기재
유보와 이연법인세
일시적 차이 VS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 세무조정 시 대부분, 유보로 소득처분
2) 영구적 차이 : 세무조정 시 대부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유보· ▲ 유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에 해당
: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출근거로 이용
기타 처분
세무조정사항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으나 , 세무회계상 순자산과 결산서상 순자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고 , 결산서상 순자산이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도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