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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계산구조

by 엠제이21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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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기업회계상 수익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 (기업회계상 비용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 (기업회계상 수익 - 기업회계상 비용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가산조정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감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
 
기본용어
1) 익금산입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 VS 신고조정
결산조정 : 특정손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 것
 
결산조정사항
정의 : 법인이 결산 시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항목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진 사항들)
 
사례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손금 귀속 시기 : 법인이 임의로 결산에 반영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귀속되며(선택 또는 임의사항), 따라서 법인이 결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
 
손금 인정 한도 : 결산조정사항을 결산 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신고조정사항
정의 :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 · 비용과 세법상의 익금 · 손금이 다른 경우 반드시 신고조정 을 하여야 함 (강제사항)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할 사항들)
 
범위: 1)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 , 2)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손금항목

3.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 :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른 이익처분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사내유보 또는 사외유출)
2) 각 사업연도 소득도 그 귀속의 확인이 필요함 :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
3) 모든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이 동반, 세무조정이 없으면 소득처분도 없음.
 
소득처분의 유형
: 사외유출과 유보(또는 기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 그렇지 않으면 "유보( △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구분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기업내부에 남아있는 경우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결산서상의 자본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유보 기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보 기타

 
세법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과세 대상으로 인식 (익금산입_이익으로 인식)
기업회계는 자기주식을 처분해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자본항목으로 인식)
 

사외유출의 개념

사외유출
1)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처분이 있을 수 없음.
2) 귀속자에게 해당 법인의 이익이 부여된 것,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유발)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소득 귀속자 소득처분 구분 소득세 과세방법 세무조정 사례
주주
(주주임원 제외)
배당 배당소득으로 과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임원 또는 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지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 기타 사외유출 과세하지않음(*) 업무추진비 초과액, 법인세
상기 외의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과세는 없음
 
2. 사외유출은 분명 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증빙불비경비 손금불산입액, 현금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액 등)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징벌과세
 
3. 반드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정책목적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하는 사항으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음.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등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등
 
유보의 개념

유보 :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것으로, 세무회계상 순자산과 결산서상 순자산 차이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세무상 순자산 증가 → '유보' 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세무상 순자산 감소 → '▲유보' 처분
 
유보의 사후관리
유보의 추인
결산서와 세무회계의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 또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일시적 차이)에서 발생
유보(또는 ▲유보)로 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통해 상쇄(소멸)됨
 
유보와 ▲유보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유보의 변동내역과 기말잔액을 기재
 
유보와 이연법인세
 
일시적 차이 VS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 세무조정 시 대부분, 유보로 소득처분
2) 영구적 차이 : 세무조정 시 대부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유보· ▲ 유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 차이에 해당
: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출근거로 이용
 
기타 처분
세무조정사항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으나 , 세무회계상 순자산과 결산서상 순자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사외유출이 없었으므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도 유발되지 않고 , 결산서상 순자산이 왜곡되지 않았으므로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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