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결회계] 전월에 해외 종속회사가 대여금을 상환 했지만 국내 모회사 통장에는 당월에 입금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

by 엠제이21 2025. 4. 3.
728x90
반응형

예시) 지난 3월31일 해외법인에서 대한민국 법인으로 대여금 USD600만불을 상환했어, 현지에서는 3월 31일 송금 전문으로 보냈으나, 해외송금이다 보니 국내에는 4월 2일 입금하게된거야, 헝가리 법인 입장에서는 3월 31일 대여금 상환을 했는데, 정작 한국법인은 4월에 입금받은 경우가 된거지, 그렇다면 3월말 재무제표 작성시, 대여금 3월31일에 상환, 한국법인은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돌려놓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는지? 그리고 이자 계산 또한 3월30일까지 카운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해외 법인의 회계처리 (대여금 상환)

  • 해외법인은 3월 31일에 대여금을 송금했으므로, 3월 31일자로 대여금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이 경우, 헝가리 법인은 대여금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인식합니다.
  •  
    (차) 대여금 6,000,000 USD (대) 은행예금 6,000,000 USD

2. 한국 법인의 회계처리 (미수금 계정 활용)

  • 한국 법인은 실제 입금일이 4월 2일이므로, 3월 31일 기준으로 미수금(Receivables)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3월 31일자로 미수금을 인식:
     
    (차) 미수금 6,000,000 USD (대) 대여금 6,000,000 USD
  • 4월 2일 실제 입금 시:이렇게 하면 한국 법인 입장에서 3월 31일자로 이미 상환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실제 입금과의 차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차) 은행예금 6,000,000 USD (대) 미수금 6,000,000 USD

3. 이자 계산 (3월 30일까지 계산)

  • 해외 법인은 3월 31일 송금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자는 3월 30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월 31일 송금이 되었으므로, 3월 31일은 이자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3월 30일까지의 이자로 정산하면 됩니다.
  • 한국 법인 또한 3월 31일자로 대여금을 미수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3월 30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 해외 법인은 3월 31일 대여금 상환 완료로 처리
✅ 한국 법인은 3월 31일자로 미수금 계정 사용 후, 4월 2일 입금 시 미수금 제거
✅ 이자 계산은 3월 30일까지 적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재무제표 작성 시 정확한 부채 및 자산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회계의 발생기준과 관련이있나? 어떤 기준과 관련이 있을까?

1. 발생기준 회계(Accrual Basis)와의 연관성

발생기준 회계란, 현금의 수입·지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를 기록하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해외 법인: 3월 31일 송금을 실행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여금 상환을 기록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 실제 현금이 입금된 것은 4월 2일이지만, 경제적 사건(대여금 상환)이 3월 31일에 발생했으므로,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3월 31일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대여금이 존재하는 기간(3월 30일까지)까지만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단순히 현금이 입금된 날(4월 2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변동이 실제로 발생한 날(3월 31일)을 기준으로 회계를 반영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2. 관련 회계 기준 (IFRS 및 K-IFRS)

이번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IFRS)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발생기준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발생기준 원칙

"기업은 발생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거래와 사건은 현금의 수입·지출과 관계없이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대여금 변동이 발생한 날짜(3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이 기준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 금융부채(대여금)가 제거되는 시점은 채무를 결제한 날입니다.
  • 해외 법인이 송금을 실행한 3월 31일에 대여금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국 법인은 현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미수금 계정을 통해 대여금 상환을 반영해야 합니다.

3. 결론

🔹 **발생기준 회계 원칙(Accrual Basis Accounting)**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함
🔹 K-IFRS 제1001호(발생기준) 및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적용 가능
🔹 대여금 상환일(3월 31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되, 한국 법인은 미수금 계정을 활용
🔹 이자는 대여금이 존재한 기간(3월 30일까지)까지만 계산

이렇게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면서 올바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해외법인이 종속기업인데, 그렇다면 AR 과 AP 가 상계되는 시점이 같아야하는거 아닌가?
 

해외 법인이 종속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작성 시 AR(미수금)과 AP(미지급금)이 같은 시점에 상계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연결재무제표에서의 AR & AP 상계 시점

✅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에서는 종속기업과 모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외 법인의 AP(미지급금)와 한국 법인의 AR(미수금)이 동일한 시점에 인식되고, 상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송금일(3월 31일)과 실제 입금일(4월 2일) 차이입니다.


2. 발생주의 관점에서의 해결 방법

🔹 (1) 모회사(한국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 3월 31일: 해외 법인이 송금을 실행했으므로, 한국 법인은 미수금(Receivable)을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 4월 2일: 실제로 자금이 입금되었으므로, 미수금을 없애고 현금으로 반영합니다.

📌 즉, 모회사는 3월 31일자로 미수금을 계상해야 하므로, 연결 기준에서 AP와 AR을 동일한 시점에 맞출 수 있습니다.


🔹 (2) 종속기업(해외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 3월 31일: 해외 법인이 송금을 실행했으므로, 미지급금(AP)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실제 송금이 이루어졌고, 미지급금이 해소됨

📌 즉, 종속기업도 3월 31일자로 AP를 제거하므로, 모회사(AR)와 동일한 날짜로 맞출 수 있습니다.


3. 결론: AR과 AP는 같은 날짜로 인식 가능!

모회사(한국 법인)는 3월 31일자로 미수금을 인식하고, 4월 2일 현금 계상을 함
종속기업(해외 법인)은 3월 31일자로 미지급금을 제거
결국 연결재무제표에서는 3월 31일자로 AR과 AP를 같은 시점에서 제거할 수 있음


4. 이자 계산 관련

  • 해외 법인이 송금한 3월 31일 이후에는 원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자 계산을 3월 30일까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즉, AR과 AP의 상계 문제 없이 발생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728x90
반응형